[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소 총 243곳을 점검해 3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이다. 위반업체는 ▲영광물산 ▲삼보케미칼 ▲하얀티슈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음식, 가정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시행했다.
식약처는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국민청원 안전검사에서 제외된 일회용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추가로 진행했다.
지난 3월2~25일 국내 유통 중인 일회용 젓가락(62건)·숟가락(27건)·포크(26건)·나이프(5건) 등 총 120건을 대상으로 재질별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점검과 함께 일회용 빨대·컵·종이냅킨 총 226건을 수거해 재질별 기준·규격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에서도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회용 젓가락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위생용품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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