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법무부가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권고안을 내놨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여섯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적 정보와 관련해 피해자가 부적절한 신문에의 노출이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성폭력 사건의 심리 절차와 방식 등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 사건 심리 절차 및 방식 개선 권고안’을 보면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신문 등 증언 방식에 관한 선택권 보장 ▲성적 이력 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에 관한 신문 제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 시 필수적 심리 비공개 및 개별 영상·음성장치에 의한 재생 방법 활용 ▲재판 중 취득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 유출·공개 금지 ▲소송 기록 열람·등사권의 실질적 보장 등이다.
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부분 중 하나로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격 등 재판 과정의 2차 피해가 문제로 지적돼 왔음에도 재판 실무상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피해자들의 절차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 규정된 성폭력 피해자 증언과 증거 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 미비로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조치가 미흡하거나 재판부별 편차가 발생한다”며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 기준과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가 재판절차진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재판 절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원칙적으로 폭넓게 보장돼야 하므로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2차 가해로부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를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현재의 재판 환경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피해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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