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도 방역강화…예배·미사·법회 수용인원 ‘30%’로
종교시설도 방역강화…예배·미사·법회 수용인원 ‘30%’로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12.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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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오는 18일부터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강화가 시작한다. 이에 따라 법회나 미사, 예배 등 종교활동 때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만 받아들일 수 있다. 단, 최대 인원은 299명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종교계와 논의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 마찬가지로 18일 0시부터 시작해 내녀 1월2일까지 16일간 진행된다.

예배와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최대 70%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혹은 3차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을 뜻한다.

종교 소모임 인원 기준도 정해졌다. 현재까지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이었으나, 18일부터 전국 4인으로 통일된다. 종교 소모임은 성경 공부, 선교 등의 행사 준비모임, 구역예배 등을 의미한다. 소모임을 여는 것도 종교시설 내부로 제한된다.

수도회나 기도회 등 종교행사에서도 강화된 행사 및 집회 규정이 적용된다.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 구분없이 행사가 가능하다. 50명 이상미녀 접종완료자나 PCR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 외에도 종교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 큰 소리로 기도나 암송하는 행위 등 비말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들은 금지된다. 성가대나 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철저히 진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와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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