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명, 미접종자는 ‘혼밥’…거리두기 재개
사적모임 4명, 미접종자는 ‘혼밥’…거리두기 재개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12.16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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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개했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혼자서만 밥을 먹을 수 있으며, 그 외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된다.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대본회의에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한은 18일(토요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이다.

김 총리는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만 4인까지 이용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는 2그룹으로,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인 영화관·공연장·PC방은 밤 10시로 제한한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다.

행사와 집회도 제한된다. 김 총리는 “대규모 행사, 집회의 허용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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