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 이상에서 안약 오인 점안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소비자들이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황사·미세먼지 등 환경요인, 안구질환 치료 목적으로 안약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은 가운데 특히 여름철에는 유행성 눈병 등으로 안약을 점안할 때가 많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의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무좀약·순간접착제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어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로 가장 많았다. 이는 덥고 습한 여름철에 특히 무좀약 사용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무좀약, 안약 등을 같이 보관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5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50.0%(76건), ‘50대’ 22.4%(34건), ‘40대’ 10.5%(16건) 순이었다.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점안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6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 24.3%(37건), ‘순간접착제’ 18.4%(28건) 등이다.
연령대에 따라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에 차이가 있었다. 10대와 40대는 ‘순간접착제’, 20대는 ‘전자담배 액상’, 30대는 ‘무좀약’과 ‘의약품’이 많았다.
안약 오인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50대와 60대 이상은 ‘무좀약’, ‘의약품’, ‘순간접착제’ 등 다양한 품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10대 미만은 4건 모두 미취학 아동에게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이 가운데 의약품 관련이 2건으로 보호자가 쓰는 녹내장약(만 7세)과 귀에 넣는 외이도염약(만 4세)을 눈에 넣은 사례였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리필용액’ 등을 안약으로 착각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생활 변화에 따라 오인 제품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 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안약이 아닌 의약품이나 제품을 눈에 잘못 넣었을 때는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눈에 내용물이 들어간 즉시 깨끗한 생리식염수나 물을 사용하여 씻어내야 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응급 처치 후 가까운 응급실이나 안과를 방문해 진료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동아제약과 삼일제약, 유한양행은 앞으로 출시되는 무좀약 용기에 발모양 픽토그램을 삽입하고 사용설명서의 주의문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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