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이명치료제와 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인터넷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과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명은 외부 소리자극이 없는데도 귓속이나 머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할 수 있는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적발된 사이트는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됐다.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이 적발됐다.
적발 의약품 주성분은 이명치료제(은행엽추출물), 최면진정제(길초근), 소화제(탄산칼슘·차살리실산비스무트·에스오메프라졸·란소프라졸·시메티콘 등)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치료제 일반의약품은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돼 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최면진정제 일반의약품은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한편, 약사법 위반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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