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여야원내대표는 23일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단,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상, 맞벌이 2인 가구 연소득 8600만원, 4인 가구는 연소득 1억2436만원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대상 비율이) 9대 1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대로 갈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 중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기존의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으며, 또한 법인택시·전세버스 등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기로도 합의도 했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9000억 증액으로 추경 규모는 34조 9000억이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23일 22시경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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