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자칭 ‘수산업자’ 김 모(43·수감 중)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제공 등의 의혹을 받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사직의 변’을 통해 “저 박영수는 더 이상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게 포르쉐 렌트비 2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급 시점‘ 등으로 논란이 커지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은 “먼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 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그 외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런 상황에서 특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퇴직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특검의 추천으로 임명된 특별검사보 2명도 함께 사의를 표했다. 박 특검은 “특검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고, 특검 궐위 시 특검보가 재판 등 소송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후임으로 임명될 특검이 남은 국정농단 재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박 특검은 “저희 특별검사팀은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7개월간 혼신을 다해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실체가 규명되도록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이와 같은 일로 중도 사퇴를 하게 돼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직의 변을 갈음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퇴서를 접수한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고 이어 후임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한편, 김 씨가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이었던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제기한 “대통령과 특별하게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 의혹에 대해 법무부는 전날(6일) “관계 법령에 따라 심사했고 절차상 특별한 사정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며, “정부는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 2017년 12월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으며, 당시 절차상 기타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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