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 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 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6종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 제품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은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할 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정 내용이 내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돼 실제 부과는 2023년 4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최근 들어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확산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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