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조사가 본격적으로 이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조사·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과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조사센터의 조사 대상으로는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을 하는 시험인증 기관이다. 국내 약 4700여 개에 달한다.
국표원은 “이들 기관이 위법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관 차원에서 위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시행된데 이어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을 차단,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험인증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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