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상당 수산물 수수·하위직원에 갑질한 인천시 공무원
300만원 상당 수산물 수수·하위직원에 갑질한 인천시 공무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4.12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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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해양수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빌미로 어민 등에게 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간부급 공무원이 적발됐다.

1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어민 등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받아 온 인천시 50대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과 수협 직원, 어민 등 총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양경찰. 사진제휴=뉴스1
해양경찰. 사진제휴=뉴스1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꽃게와 홍어 등 수산물 3000만원 어치를 챙겼다. A씨는 섬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의 성향에 따라 현금보다는 수산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한 수산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꿔가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물 수수 과정에서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단속을 무마하게 하기도 했다.

특히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주고 해당 직원이 승진하게 되자 100여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대신 내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측은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과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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