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산림청이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바우처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바우처는 지난달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돼 지급되는 것으로 약 1만4000 임가에 지원될 예정이다.
바우처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내놓은 지불보증서다.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된다.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4000임가에 100만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고 올해 4월 1일 현재로 경영체를 유지하고,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임가에 지원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만 임가에 3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돼 있고 올해 4월 1일 현재 경영체로 유지하고 있으며 농·산촌에 거주한 임가에 지원한다.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농업인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 방문하면 된다.
바우처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에 방문해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한다.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를 받으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다.
이번 바우처를 수령해도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은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 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고령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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