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문턱 아직도 높아...직접 겪은 ‘장애인 차별’을 신고해달라 촉구한 전장연
투표소 문턱 아직도 높아...직접 겪은 ‘장애인 차별’을 신고해달라 촉구한 전장연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4.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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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4·7 보궐선거 본투표일인 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공식 페이스북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을 신고해달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개선을 요청코자 한다”며, “신고 시 차별을 겪은 날짜, 투표소 이름, 장애 유형 및 차별내용을 갖춰서 보내달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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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2동 제5투표소는 진입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카페라는 신고가 전장연에 들어오기도 했다. 사진=전장연 제공

전장연은 ▲투표소 승강기 미설치 ▲임시기표소로 안내 ▲임시기표소에 지원인 없음 ▲투표소 등 이동지원 거부 ▲투표 보조용구 미배치 ▲수어통역 등 지원인력 미배치 ▲활동지원사 및 동행인의 투표 보조 거부행위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개인정보 요구 ▲반말, 거소투표(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식) 언급 등 차별적 발언 ▲점자로 된 공보물이 제대로 오지 않거나 부실함 등을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과거의 사례로 “여전히 장애인의 휠체어접근 기표소에는 가림막이 없거나 투표 보조용구를 요구하면 직원들이 어디 있는지 헤매거나 '굳이 필요하냐'며 차별 발언을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작년 점자 공보물 내용이 개정되어 묵자의 2배까지 늘어나고 USB로도 후보자별 공약내용을 받아본다고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하는 식이라 점자 공보물이 중복되어 오는 등 여전히 차별과 배제는 존재하고 있다”며, “사전투표, 그리고 7일 본 투표에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면 연락 달라”고 글을 맺었다.

현행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와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등은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며, 선관위 또한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7일 에브리뉴스가 서울시 선관위 홍보 담당자에게 장애인 투표 지원 여부에 관해 묻자 "장애인기관이나 시설에 공문을 보내거나, 선관위 홈페이지에 영상·음성 및 그림·글로 만들어진 '어르신·장애인 등 선거안내'를 통해 미리 안내를 드린다"며, "투표소마다 투표 보조용구도 구비되어 있어 필요하신 분께 분명히 제공하고 있다. 투표사무원이 혼선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 어느 투표소인지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시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참정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선거권행사의 보장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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