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코로나19 피해 택시법인 기사에게 70만원 지급
2일부터 코로나19 피해 택시법인 기사에게 70만원 지급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4.0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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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2일부터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원 규모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2월1일 이전(2월1일 포함)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특히 3차 지원 사업은 1·2차 지원보다 근속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코로나19로 멈춰선 택시들. 사진제휴=뉴스1
코로나19로 멈춰선 택시들. 사진제휴=뉴스1

신청은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내면 된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번 3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4월 2일 예정)를 통해 안내한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어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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