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3월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월16일 퇴직 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 정산이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16일 이후 고용 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고용 산재 보험료를 최대 1만원 경감해주는 혜택은 물론, 오는 3월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르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역대 최고의 보수총액 신고율(72.6%)를 달성했다”며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권장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