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잇따른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새벽 작업 중이던 40대 환경미화원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는 새벽에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4년간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는 총 4,45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사망사고가 15건이었다.
소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이미 개정된 바 있으나, 지자체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어 여전히 환경미화원의 인명사고가 발생해 유명무실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폐기물관리법’의 시행규칙에 있는 안전기준을 상위법의 단서조항으로 상향시켜 예외 없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청소 차량 후방영상장치 필수,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원칙, 보호장구 필수 지급, 기후 상태 안 좋을 때 작업 시간 조정 및 중지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그 밖에 안전기준, 적용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과 생명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환경미화원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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