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화 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자상거래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택배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영업 중단과 관객방문 회피로 영화산업은 16년 만에 최저 관객을 기록하는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권고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조치 등으로 전국 영화관의 산발적 영업 중단으로 영화업계의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감면하고,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170억 원을 영화산업에 추가로 지원키로 하는 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라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화업계 지원 확대를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국내 택배 시장의 운송 물류량이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 추세에 있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택배 물량 증가 등으로 택배 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한 변경 허가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택배 업계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4년 화물 운송 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과잉 공급된 화물차 수급 조절을 위해 신규 허가를 제한해왔다, 다만, 택배 전용 번호판은 온라인 쇼핑 성장으로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제한 없이 발급해 주고 있다, 문제는 택배 전용 번호판이 최대적재량 1.5t 미만 차량에 한해서만 발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적재량이 적은 소형 차량에만 발급되다 보니 늘어나는 물동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택배 차량에 대하여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대적재량 기준을 2.5t 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코로나발 경기침체에 소비 트렌드 변화로 관련 업계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낡은 규제에 여전히 갇혀있는 모습니다, 비상시국인 만큼 얽히고설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정책 처방도 이전과 크게 달라져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업계에 다양하고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방법이 자금융자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다양화 정책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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