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코로나19 고의 전파 방지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코로나19 고의 전파 방지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8.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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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21일,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고의 전파를 막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고의 전파를 막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로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엄중한 가운데 최근 집회 관리자의 방역조치 미흡 등 무분별한 집회 행위와 관련 단체의 의도적 전파행위를 통해 코로나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현행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역당국과 행정관청이 집합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경미한 과태료만 부과된다, 또한 구상권 청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낮고, 전파매개행위에 대한 별도의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했던 지난 3월, 서울시는 시내 2209개의 교회를 현장 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282개의 교회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 이후 282개의 교회 중 281곳은 서울시의 행정 지도에 대하여 즉시 시정을 하였으나, 서울 성북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만은 시정 요구를 묵살하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있다.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구상권 청구의 수준을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형태로 마련하고, 집합행위 금지 조치의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며,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자의 전차 매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용기 의원은 “집합행위를 금지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어긴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다”라며, “기존의 벌금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고의로 방역 방해 행위를 하는 작태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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