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 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숭고한 생명나눔의 경우 본인이 절대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할 것이므로,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장기기증 희망자는 감소추세에 있다”라며,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생명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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