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이어트와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와 인플루언서 등이 대거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유통전문판매업체는 8곳, 인플루언서는 15명이다.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적발 내용은 ▲디톡스·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인플루언서 대부분은 SNS로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광고를 게시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유통전문판매업 A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다. 유튜버 B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다 적발됐다.
유튜버 C는 특정 제품이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또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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