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의 부가가치세 환급 편의성 증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환급 편의성 증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26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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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상 절차상 까다로움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 포기하는 농어민 많아

[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갑)은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환급 편의성을 증진토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6일(화) 발의했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농어민이 해당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환급대상 기자재를 구입이나 수입을 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분기 단위로 관련 증빙에 의해 사후 환급을 해 주는 제도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업용 기자재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을 통하여 구입한 농어민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아 다시 환급대행자에게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 대행을 신청한 농어민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복잡성을 피하고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통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법안을 개정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로 추가하여, 각각의 법인의 농어업 기자재 판매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어민 등이 보다 편리하게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강창일 의원은 “많은 농어민들께서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통해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하기 어려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접근성이 높고, 가까이에 있는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을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농어민들이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을 통해 기자재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에 있어서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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