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발목을 잡았던 공동경영주 등록 동의 절차를 삭제함으로서, 여성 농업인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주로 보조인력으로 인식이 되었던 여성 농업인이 남성과 동등하게 경영주가 될 수 있는 희망의 길이 열린 셈이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여성농업인들의 직업적 권리 보장을 위해 여성농업인 단체들이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2016년도에 만들어졌다. 통상적으로 남편이 ‘경영주’, 부인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했지만, 제3의 지위를 신설해 여성농업인들을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통계청 농업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전체 농가인구 수 2,315,000명의 과반수가 넘는 51.2%인 1,185,000명이지만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말 기준 공동경영주 등록인원은 26,822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등록부진현상은 규정상의 불합리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인 기준(경작면적 1,000㎡이상, 영농종사90일이상, 농산물판매액 120만원 이상)에 부합하면 농업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 외의 농업인)는 ”국민연금법 상 사업장 가입자“이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에 해당되는 ”공동경영주“인 경우에는 겸업을 하거나, 일용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동경영주 등록이 되지 않거나, 기등록자도 취소가 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진 것이다.
사’에서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주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5.3%에 불과하다”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묶여있는 공동경영주의 지위와 위치를 농업경영주(경영주인 농업경영인)로 바꿔, 여성농업인에게 실질적 경영주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금번 국감 답변을 통해 “여성분들이 공동 경영주로 인정을 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7일, 여성농업인 업무를 전담할 과 단위 부서인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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