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부산지방법원이 낙태 수술을 한 의사 A(60)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270조 1항(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한 의사 처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해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66년만에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공임신중절을 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동의를 받아 이를 시행한 의사 등 의료인을 징역에 처벌하는 제270조 제1항에 대해 2021년 1월1일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낙태 수술을 한 의사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임산부 요청으로 67차례에 걸쳐서 행한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조만간 의료적인 임신중지가 법적으로 가능함에 따라 의료계와 여성정책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가 임신중단과 관련된 시스템과 제도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기존 형법상 낙태죄 관련 규정을 모두 없애고 행정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규정할 것인지 등 법 체계부터 고민이 필요하다"며 "헌재 결정문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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