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매년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사의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8월 기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모두 55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71명, 전남 56명 순이었다.
반면, 세종과 제주는 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강원이 7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99명에서 2016년 114명, 2017년 13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지난해는 114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올해는 8월 기준 99명의 교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학재 의원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각 교육청에서는 교원 성범죄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에서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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