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 등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 등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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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관련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 가능

[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올해 대표발의 했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1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개정안 중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을 위원 정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성별간 연간 농작 시간은 남성 403시간, 여성 437시간 등 여성이 높았으나 남성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농어업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더욱 더 반영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의견과 제안을 자문회의에 직접 반영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검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검정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검정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유효기간 설정 등을 통해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재 유효기간이 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를 개선한 것이다. 

서 의원은 “그간 농산물 검정기관의 유효기간이 미 설정되어 있어서 사후관리 측면이 미흡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검정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져 검정 결과의 신뢰도가 한층 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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