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일명 ‘82년생 김지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민중당, 일명 ‘82년생 김지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13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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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민중당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자영업자·전업주부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포함하는 육아보험법 제정과 남녀고용과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즉 일명 ‘82년생 김지영법’의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민중당은 "일명 82 년생 김지영법’ 육아보험법 제정과 남녀고용과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국회기자회견을 오늘 오전 정론관에서 진행했다. 사진=민중당 제공
민중당은 "일명 82 년생 김지영법’ 육아보험법 제정과 남녀고용과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국회기자회견을 오늘 오전 정론관에서 진행했다. 사진=민중당 제공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많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결혼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다니던 직장도 더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낮은 출생률을 여성들 탓으로 돌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울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청원 제출 이유를 밝혔다.

입법청원서 제출자이자 이 날 기자회견장에서 82년생이라고 소개된 박수경 민중당 당원은 육아보험법에 대해, “내용을 보면 그동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없었던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라도 출산 후 3개월간 월250만원의 출산급여를 제공해 주고, 또 그 후 1년간은 월150만원의 육아급여를 제공해 주어, 누구나 출산과 육아기에 사회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여유 있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내용이 주를 이른다”라고 설명했으며, “현행 ‘남녀고용과평등에관한법률 37조’가 현장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을 강력히 제재해 직장에 다니던 여성이 출산과 육아휴직 이후라도 바로 자신의 동일직급 동일임금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들이 꿈꿔오던 제도다”라고 바로복직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국가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출산과 육아가 까마득한 절벽에 떠밀리는 듯 한 절망으로 다가온다”라며, "적어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결정한 국민이 최근 개봉한 '82년생 김지영' 속 주인공처럼 끔찍한 현실에서 사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라고 일명 ‘82년생 김지영 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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