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독립유공자 손자녀, 직계 가족의 성별·결혼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최초로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에 독립유공자와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독립유공자의 딸 A 씨는 '출가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2005년 사망하였다. 2007년 법 개정으로 독립유공자의 ‘결혼한 딸’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A 씨의 아들 B 군은 여전히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금번 개정 법률이 공표되면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 당시 생존해 있던 ‘결혼한 딸’이 유족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10월 30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할 당시 유족으로 자녀가 생존해 있었으나, 그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 모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모든 경우에 그 손자녀가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차별 없이 예우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한편, 지난 달에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 지원에서 남녀 구분을 없애기도 했다. 인권위는 “보훈처가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하던 기존 지침을 바꿔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장손(長孫)의 개념에서 남녀 구분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른 개정이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쟁송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이외에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 수순을 밟게 된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