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에 힘입어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노동조합과의 합의는 과제로 남게 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국회 민주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13년 5월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구성돼 불공정·불평등에 맞서 약자들에게 힘이 도고 공정하고 차별없는 대한민국을 건설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활동중이다.
남 최고위원은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가 민생 챙기기와 갈등 조정을 꾸준히 해온 결과 100일 넘게 이어져온 극단적인 사태에 실마리를 찾아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일부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한 남 최고위원은 "앞으로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조합과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앞으로도 남은 협상을 계속해 마지막 매듭이 잘 풀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회의에 참석한 이수진 최고위원도 "지난 7일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 총회에 다녀왔는데 그 곳에서 한국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면서 "다음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가 이룬 수납노동자 정규직 전환 합의는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측은 김종훈 민중당 의원을 통해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에 서명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를 설립을 추진하면서 1500명을 집단해고하는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또한 지난 6월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요금수납을 담당하는 자회사 추진이 정부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이에 현재까지 한국도로공사는 집단해고당한 1500명이 복직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모두 1심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때까지는 기간제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민주노총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측은 이같은 방침은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된 요금수납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을지로위원회 중재안 또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는 내용이어서 서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상반된 견해를 제시해 앞으로 타협점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고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앞으로 남은 문제들에 대해 노사간 대화로 지혜롭게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45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은 중재안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농성을 하시겠다는 입장인데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하라는게 조합원들의 요구"라며 투쟁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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