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리비아 등 6개지역 여행금지 6개월 연장
이라크·리비아 등 6개지역 여행금지 6개월 연장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7.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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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이라크 등 여행금지국가와 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외교부는 12일 제3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술루 군도·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번 심의 결과, 이들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오는 8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리아는 시리아 내전과 IS의 점령으로 인해 시리아 전역을 여행경보단계 4단계로 지정했다. 필리핀 또한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가 필리핀 내 이슬람 반군 조직들의 활동 근거지로 알려져 있어, 즉시 철수를 권고한 바 있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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