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기자]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증액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2·경북 경산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20대 총선에서 ‘진박감별사’를 자임하며 ‘친박공천 논란’ 중심에 섰던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설이 불거졌을 때, 돈을 받았다면 ‘동대구역 앞에서 활복하겠다’며 장치탄압임을 주장했었다.
대법원은 "'이병기 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고, 그 후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관계법에 의해 실시되지 않으며, 21대 총선 후 임기가 시작될때까지 공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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