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오는 26일부터 일반인도 LPG차량을 살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다.
이번 공포·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LPG(Liquefied Petroleum Gas : 액화석유가스)는 원유 정제과정 또는 원유·셰일가스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물로 주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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