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통계]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 ‘대규모 사업체와 정규직’ 편중
[조사통계]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 ‘대규모 사업체와 정규직’ 편중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12.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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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93% VS '5~9인' 33.8%

[에브리뉴스= 이문경 기자]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의하면,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비율은 2008년 1.2%, 2012년 2.8%, 2014년 4.5%, 2017년 13.4%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종사자수 '300인 이상' 사업체의 육아휴직 제도 도입 비율은 93%인데 반해, 5~9인은 33.8%에 불과하였다. 실제 이행률은 격차는 더 클 것이며, 이는 개인의 선택보다 사업체의 제도 준수 정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급여가 210~300만원인 근로자 육아휴직자은 34%, 300원 이상 20%, 135만원 미만 6.2%로 나타났으며, 같은 규모의 사업장이라도 소득 안정권에 있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육아휴직 이용자 및 기업규모, 소득수준별 육아휴직 분포자(2017)@통계청
성별 육아휴직 이용자 및 기업규모, 소득수준별 육아휴직 분포자(2017)@통계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규직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의 57.9%는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 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성 정규직의 육아휴직 평균 사용 일수는 62.9일, 99.6일인데 반해,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는 49.4일만 사용하였다.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2012년 71.2%에서 2015년 75.5%로 4.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별 육아휴직 사용경험 및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통계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별 육아휴직 사용경험 및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통계청

자녀 한 명당 출산 및 육아휴직에 소요된 공공지출액을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이 1,723$로 OECD 국가 평균 12,316$의 7분의 1수준에 그쳤다.

2017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여성 수급자의 40.9%, 남성은 57.0%가 500인 이상 사업체근로자인것으로 나타났다.

OECD 주요국가의 출산, 육아휴직 관련 공공지출액과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처음 사용자 분포@통계청
OECD 주요국가의 출산, 육아휴직 관련 공공지출액과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처음 사용자 분포@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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