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지난 27일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금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을 대표로 한 국회의원 11인에 의해 발의되었다.
국회에 접수된 의안 개정안 법률이 통과되면 '지방의회 광역의원 및 시·군·구 의회 의원들에게 후원회 설치의 길이 열리며, 선거비용제한액의 80%를 모금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금번 발의 안 배경으로 청년들이나 선거자금 마련에 취약한 후보자들이 의회 진출을 선거자금으로 인한 고충으로 포기하는 것을 해소 하여, 지방의회의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에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선거사무원의 수당 현실화 및 선거권이 없는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의됨으로서, 예비 후보 및 후보자들의 직계존비속들이 불 · 탈법 선거운동의 위협에서 해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 의원은 "정치관계법과 공직선거법 등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 되지 않는 등의 비현실적인 것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향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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