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시군구청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내년도 부과분부터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비스는 행안부와 과세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협업해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보화하고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연 2회(3·9월) 부과된다. 연납 신청·납부 시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은 약 970만대였다. 이 중 연납신청 이용자는 0.7%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이는 대표적 온라인 연납신청 서비스인 자동차세의 연납 이용률인 26.6%보다 크게 낮은 수치”라며 “그 이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기존 신청방법이 불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됐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약 120억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