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야근수당’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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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승헌 기자
  • 승인 2015.02.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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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수당, 1.5배여야 하지만 실제론 0.8배…“장시간 노동 부추겨”
▲ ⓒ뉴시스

[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201시간(주42.2시간)이다. 이는 같은 기간 연(가중)평균 1,770시간을 일한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2,328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근로시간이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일 많이 하는 사회’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원이 지난 24일 내놓은 답변이 눈길을 끈다.

■ 소정근로 시간당 임금 > 초과근로 시간당 임금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유는) 국내 기업이 장시간 노동체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며 “기업이 장시간 노동체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초과근로에 대한 시급이 소정근로에 대한 시급의 0.8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는 매달 소정근로시간(167.2시간) 노동으로 약 300만원을 받고, 초과근로시간(12.8시간) 노동으로 18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소정근로의 시급은 약 18,000원이지만 초과근로 시급은 14,000원에 불과하다. “신규인력을 충원하는 것보다 있는 사람에게 일을 더 시키는 게 이득”이라는 이야기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기업규모 커질수록 야근수당은 더 짜

또한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박했다.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과 임금’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자료(2012년)에 따르면 5~9인 규모 사업체의 초과근로수당지급률(초과근로시간 시급/소정근로시간 시급)은 96.9%(12,307원/12,697원)에 달했지만 10~29인 사업체는 82.8%(12,559원/15,173원), 30~99인은 78.1%(13,248원/16,968원)로 나타났다.

또 100~299인 규모의 사업체는 73.4%(13,847원/18,861원)였고, 300인 이상은 64.3%(16,945원/26,362원)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김 위원은 “상여금 지급률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장시간 노동에 대한 유혹이 컸음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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