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종용 ‘씨티은행’…큰소리 치더니 직원 다시 붙잡은 사연
퇴직 종용 ‘씨티은행’…큰소리 치더니 직원 다시 붙잡은 사연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6.26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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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직원 650명(15%) 희망퇴직 선택, 36~60개월치 특별퇴직금 받아
▲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고객 대출 정보 13만여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다동 한국씨티은행 본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한국씨티은행 전체 직원(4천240명)의 15%인 650명이 결국 희망퇴직을 선택했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26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 650명이 희망퇴직자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이 추진 중인 56개 점포 감축 계획의 연장선장에서 지난달 29일부터 1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 결과다.

애초 약 780여 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30여 명은 회사 측의 반대로 반려됐다.

이는 은행 측이 애초 직원들의 사퇴를 종용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관리자급 직원들의 퇴직을 종용했던 은행 측이 막상 뚜껑을 열어본 후 예상과 다르게 행원과 과장 등의 신청으로 가득차자 역으로 잡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앞서 은행 측은 퇴직 신청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 분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은행권이 통상 지급하는 특별퇴직금보다 급여 1~2년치 상당이 추가된 수준이다.

한편 지난 4월 씨티은행은 기존 190개 지점의 3분의 1에 달하는 56개 지점을 다른 지점으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내달 1일부터 신규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 내용의 투쟁지침을 각 지점에 내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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