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자동이체도 문자로 확인 받을 수 있어
소액 자동이체도 문자로 확인 받을 수 있어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4.0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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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MS(자금관리서비스)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보험료·통신요금 등 매월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각종 자동이체서비스(CMS)를 문자메시지로 확인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금융결제원 CMS에서 부당인출 시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결제원과 CMS 시스템 점검 및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CMS는 주기적 소액·대량 계좌이체의 관리를 위해 사전 약정된 시점에 약정된 액수의 계좌이체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보험료·통신요금 등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각종 요금을 매번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이용기간 중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이용기관도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수납할 수 있어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 CMS 승인ㆍ등록ㆍ출금 절차 흐름도

CMS 안전성 강화방안으로는 신규 CMS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와 이용적합성 심사를 강화하고, 신규 등록기관은 출금 가능액을 원칙적으로 담보·보증 범위내로 제한한다.

또한 출금이체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 계좌에서의 자금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금이체 동의 사실을 문자메시지(SMS)로 통지토록 했으며, 이용기관의 계좌등록, 출금건수, 금액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해 이상 징후 발견시 해당 이용기관 이용자에게 출금이체 동의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부당출금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기관에 대해 이용기관으로의 이체일을 현 D+1에서 D+3일로 연장하고, 출금이체 전에 이용기관이 이용자에게 출금이체 예정사실을 사전에 SMS 등을 통해 고지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금이체 전에 이용기관이 이용자에게 출금이체 예정사실을 사전에 SMS 등을 통해 고지토록 유도하기로 했다”며 “CMS 안전성 강화방안은 금융결제원 CMS 규약 및 약관 개정, 전산 개발 등을 통해 4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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