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관련법 개정안’ 다수 계류, 시민단체 “어느 한쪽에만 책임 물을 수 없어”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실제적 행동에 돌입하기 전부터 개혁 방향을 놓고 정부, 노조, 시민단체 등 각기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해 말 철도파업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개혁’ 이슈가 박근혜 정부 우선 국정과제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개혁을 방해하는 노조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공공기관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조 측 반발이 만만치 않다. 개혁 대상에 대한 뚜렷한 시각 차 때문이다. 정부에선 과다한 복지 혜택 등 공기업 내부의 방만경영을 개혁 대상으로 보는 반면 노조 측은 정부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 등 외부 요인을 부각시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에는 관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의 개정안이 다수 접수돼 있는 등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개진 중이다.
이들 중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대적 노사관계의 관행을 개선키 위해 노동조합의 대표를 임원으로 선임해 회사의 경영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안(이언주 의원 등 12인 발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근로자대표의 추천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순옥 의원 등 12인 발의) 등 노조의 역할을 강화하는 전향적인 개정안도 눈에 띈다.
시민사회에선 공공기관 개혁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어느 일방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며 “마찬가지 논리로 해법도 어느 한쪽의 개혁에만 있지 않다”고 말한다.
김 소장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각 공공기관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개혁”이라고 11일 경향신문을 통해 밝혔다. 정부와 노조 간 시각차는 297개나 되는 공공기관을 일률적 진단과 처방을 적용하려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 김 소장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공운법상 과다부채나 방만경영의 문제가 있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의 실효성을 살려야 한다는 것. 또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요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의무화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노조에 대해선 “임단협(임금과 단체협약)의 효력을 비정규직을 포함한 비조합원에게도 확장 적용해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를 끌어안음으로써 공공기관 노조로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위에 접수돼 있는 다수의 공공기관 개혁법안들은 13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중점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의 입법 활동 노력으로 공공기관 개혁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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