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주)디지텍시스템스와 키온건설(등) 등이 회계처리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당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2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디지텍시스템스와 키온건설(주) 대해 과징금 및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한 (주)디지텍시스템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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