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사태’ 부른 기초연금 후퇴 논란 재점화되나
‘진영 사태’ 부른 기초연금 후퇴 논란 재점화되나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1.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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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초연금법안 국무회의 통과…野,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반대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 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했다.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부른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정부는 19일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하위 70%에게 월 10~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민주당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에 대해 반대의사를 천명하면서 험로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정기국회 내내 기초연금 주무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을 둘러싼 공방전이 불가피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 공약 후퇴, 문형표 후보자 임명과 맞물려 논란일 듯

보건복지부는 이날 최대 20만 원으로 명시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안은 이르면 주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의 기초연금 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은 최소 10~최대 2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그간 공청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최대 수령액’의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법으로 명시했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지급액이 반비례하도록 설계돼 여전히 현행 제도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5년마다) 시 ‘국민연금 A값 상승률, 물가상승률, 수급자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다’고 명시한 조항도 논쟁거리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연금액을 소득에만 연동시키고 있어 보편적 후퇴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두에게 월 20만 원’ 지급을 공약한 터라 ‘원칙과 신뢰’ 리더십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 전 장관 후임에 오른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강행처리 의사를 밝힌 청와대와 낙마에 사활을 건 야당이 벼랑 끝 승부를 펼치고 있어 ‘제2의 진영’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경우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후퇴 논란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제) 정국과 맞물려 정기국회 내내 정치권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도, 덮어지지도 않는다. 두고두고, 하나하나 진실이 계속 드러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국의 혼란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대여투쟁 강화를 천명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이 국정원 지휘 통제 아래 이뤄졌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다”면서 “빨리 특검으로 끝내야 한다”라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같은 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처리 강행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제3의 인사 참사를 부를 것”이라며 “다른 불통과 독선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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