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중범죄 상관없이 윤창중에 체포영장 발부할 것”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미국 경찰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시사,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워싱턴DC 경찰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연방법원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세계일보>가 전했다.
윤 전 대변인의 수사 전망을 놓고 법률적 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워싱턴DC 경찰이 체포영장 발부를 시사함에 따라 미 사법당국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수사 결과 윤 전 대변인 혐의 내용이 경범죄가 되든 중범죄가 되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자 체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의 성범죄 경중과 관련해선 “사건이 경범죄로 분류돼 있지만, 성폭력과 전담 수사관이 피해자 측과 수시로 접촉하며 증인, 증거물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확인진술 등을 받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엉덩이를 한 번 만졌는지 등 피해자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 죄목도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경범죄라도 체포영장이 발부되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1년 미만 경범죄라 해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예정이어서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는다. 체포영장은 한 번 발부되면 집행이 될 때까지 즉 혐의자가 체포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은 잠적 10일째인 이날 오전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은 현재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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