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이 지난 20일 조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 검찰은 즉시 사건을 배당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박 당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조웅 목사 폭로 인터뷰 영상 충격’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동영상 2건을 통해 박 당선인의 배후에 불륜 관계였던 고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 정모씨가 있으며, 박 당선인이 과거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500억 원을 건네고 마약이 든 술을 마시고 동침했다는 등의 주장이 담겨 있다.
또 박정희 집안 전체가 마약을 하고 있으며 현재 박 당선인은 물론 동생 박지만씨까지 마약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목사는 자신이 박정희 대통령과 5.16쿠데타를 함께 주도했으며 중앙정보부 창설멤버라고 주장하며, 북한간첩 황태성 사건을 CIA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박 대통령으로부터 무수한 암살위협을 받았다고 하기도 했다.
이에 박 당선인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동영상에 대한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조 목사의 동영상을 삭제키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국내 포털 사업자나 사이트는 이 동영상의 이용을 곧바로 해지해야 하고 유튜브 등 해외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례적으로 박 당선인의 신청 하루 만에 게시물의 삭제를 결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심의에 약 1주일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 측에 따르면, 개인의 명예가 훼손당하거나 권리가 침해돼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이 필요할 경우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회의가 열릴 수 있다.
이날 방심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이례적인 급행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회의가 정회되는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 교수는 동영상의 신속 처리 문제가 방송통신심의위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조 목사를 조사한 뒤 명예훼손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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