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서울시가 시내를 운행하는 택시의 최고속도를 1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5일 택시의 불법 난폭운전을 막고자 최고 속도를 시속 1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택시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내 교통 여건상 시속 120㎞ 이상으로 과속하는 것이 힘들고 연로비와 연비 등을 고려해도 속도 제한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택시업계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당 요금을 받거나 승차거부를 하다가 적발된 택시기사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밖에 택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성폭행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석 보호벽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건수는 지난 2009년 2105건에서 지난해 약 3배인 6255건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도 1만3335건에서 1만6699건으로 25.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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