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최근 온라인 게시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제18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촛불을 들고 “수개표를 실시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촛불집회가 열린데 이어 영등포구 민주통합당사 앞에도 연일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에브리뉴스>는 8일 민주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민참가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부터 촛불집회에 참석했었다는 한서정씨는 “현재 촛불집회를 위해 수원, 광주, 홍성 등 지방 곳곳에서 수개표 촉구를 위해 일반 시민참여자들이 몰리고 있다”면서 “매일 저녁 당사 앞에서 열리는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대부분이 일반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대통령 당선인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정확한 결과를 재확인 하자는 취지로 수개표 촉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보수가 정권을 집권했다고 무작정 트집을 잡기 위해 수개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 정보요원,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국정원 사건 중간 발표시기) 등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에 수개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서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당시 박근혜 후보와 손수조 중앙미래세대위원장이 유세중 차량 선루프위로 올라와 논란이 된 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는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편파적인 입장을 보였다”면서 “그런데 나꼼수(나는 꼼수다) 멤버들이 선거운동중 확성기를 사용했다고 선거법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중도에 있어야할 국정원, 선관위, 경찰들까지 선거에 개입하는데 오바마가 온들 이길 수 있는 싸움이겠는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하며 기댈 곳이던 민주통합당도 대선이 끝나자 새누리당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우리보다 앞장서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수개표 요구를 해야할 민주당이 오히려 대선 개표에 참가했던 당원에게 수검표 증언을 하지말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의혹에 당당하다면 수개표 요구에 앞장서야
집회, 시위 등에는 처음 참가해본다는 이석훈씨는 “인터넷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농성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일단 저는 의혹에 대해 ‘사건’으로 생각한다. 누가봐도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일축했다.
이어 “수개표도 없이 전자개표기만 돌려서 선거 결과를 낸다는 자체가 전혀 납득이 되질 않는다. 전자개표기만 돌린다는 것은 부정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하면서 “수개표는 민주주의 국민의 권리이자 합법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지도자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에 대한 부정의혹이 있으니 이를 해소해 달라고 수개표를 촉구하는 것이지 박근혜 당선인을 부정하니 당선 취소하고 문재인 전 후보를 당선인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줘야 앞으로도 투표율을 올리자고 독려하는 움직임이 많아지지 그렇지 않고 의혹해소도 없이 쉬쉬한다면 앞으로의 투표율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통의 대명사인 중앙선관위와 박 당선인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당당하다면 수개표에 먼저 나서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할 것”이라면서 “또 민주당도 대한민국 제1야당 답게 지지하는 국민을 외면하지 말고 따뜻한 손길로 보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용한 민주당..비대위원장 선출 후 움직일까?
반면 민주통합당 측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집회로 수개표를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선패배와 친노(친노무현) 세력에 대한 심판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재검표 요구 자체가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시 소요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파간의 갈등으로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에 차질을 빚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수개표 요구는 큰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내일(9일) 오전 의원·당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을 추대할 방침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선출이 끝나면 수개표를 원하는 국민들의 손을 잡아 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군·구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게 돼 있다. 다만,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마무리된 때에는 1개월 후 해당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돼 있다.
대선의 경우 4050만 명이 넘는 선거인이 모두 선거무효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선거구 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끝나면, 각 시·군·구 선관위에서는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전문 업체를 통해 투표용지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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