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 형사6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함께 밝히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동대문구 지역신문사 대표 이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11 총선 당시 ‘동대문구을’ 지역에서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민주통합당 민병두 후보에 지지율이 앞선다는 모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출처와 보도시점은 적시했지만 표본 오차율 등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혐의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입장은 달랐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007년 ‘언론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고 최초 보도를 확인할 수 있게 보도한다면 무방하다’며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동대문구 선관위 측은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이후 구체적 조사방법 미기재 언론사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확한 이씨에 대한 판단은 16일 공판이 끝나봐야 할 듯”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측 입장 또한 같았다. 한 관계자는 “이씨의 사건 경우 지역선관위 관할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할 경우 최초보도 기사를 근거로 한다면 무방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공직선거법 108조 5항’을 근거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