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학습지산업노조 등이 재능교육과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습지 교사들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해지는 무효”라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이는 법원이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 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향후 이들의 노조활동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에브리뉴스>는 6일 유명자 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 지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5년동안 각종 고소·고발로 얼룩진 싸움
유 지부장은 “재능교육은 5년여 동안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급여통장가압류, 손해배상, 접근금지, 명예회손 등 가처분 소송 등을 많이 냈었다”면서 “회사는 가처분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금지행위를 위반하자 가압류가 아닌 압류처분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켓 내용, 구호 행위, 회사비방내용, 회사 명예회손 등을 이유로 압류신청을 해 조합원의 집에 있는 물건에 압류딱지를 붙여 경매를 실시해 돈을 챙겨갔다”고 덧붙였다. 압류처분이 결정되면 1인 1회 100만원을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또 “투쟁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도 미행을 한 뒤 우리에게 집위치를 알고 있다는 둥 집앞 복도에 뭐가 있더라는 둥 하며 위협(협박)까지 가했다”면서 “이보다 더한 일들도 많지만 생각조차 하기 싫다. 재능교육은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너무 극악한 행위를 저질러왔다”고 비판했다.
용역상대보다 더 힘들었던 동료의 죽음
유 지부장은 “용역깡패들을 대응하는 것은 신체적인 고통이 크지만, 그것 보다는 올 1월 같이 투쟁하던 조합원의 사망사실이 무엇보다 심적으로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3일 재능교육교사노조 고 이지현 조합원은 암투병 끝에 45세의 나이로 타계해 현재까지 재능교육에서 투신자살과 암투병 등으로 사망한 노조 활동가 및 교사들은 총 3명이다.
그는 “조합원들은 해고 이후 아무런 수입이 없어 투쟁기금(후원기금)이 들어오면 조합원들끼리 나눠서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고 있다. 끼니를 거르는 것은 일상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막을 지키고 있다”면서 “그래도 우리 11명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타 학습지 조합원들이 같이 도와주고 있어 너무 든든하고 고맙다”고 전했다.
법원 판결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부당해고 청구 기각)라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라 큰 성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서 “회사가 복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지난 5년 간 주장했던 단 하나의 근거가 번복된 만큼 회사와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 우리가 행해온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 재능교육에 끝까지 대항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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