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박 당선자는 벌금형이 100만원 이하인 50만원으로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 13부(재판장 송경근)는 30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가수 초청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박상은 당선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출판 기념회가 선거일로부터 4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었으며, 참석자들 중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대상이 되는 위 피고인의 선거구민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선거구민들의 의사결정에 미쳤을 영향이 그리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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