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7일 대법원에서 제41차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지난달 5일 열린 제40차 전체회의에서 유권자를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징역형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형위는 7일 회의에서 지난 회의 때 논의된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하고 4ㆍ11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8월 중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해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6월18일 제4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고, 7월16일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유권자ㆍ후보자 등을 금품으로 매수하는 행위), 기부행위 금지ㆍ제한위반 행위(후보자나 가족 등의 금품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ㆍ후보자비방 유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 이상의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유형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되, 상대적으로 중한 사안에 한해 징역형을 권고하는 방안을 전문위원단의 양형기준안 초안을 토대로 검토했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전문위원단이 제출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서도 심의했으며,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18일 회의에서 증권ㆍ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안과 동시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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