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봉사단체 회원에게 자신의 저서를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철우 당선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18대 총선에서 경북 김천시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17일 김천시에 있는 한 요양병원 로비에서 만난 봉사단체 회원 2명에게 “봉사회 회원들에게 나눠 주라”며 자신의 저서 54권(시가 67만6000원)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예비후보 등록을 불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발생한 점,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 1권씩 나눠준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러 온 다른 회원들과 나눠 보라며 굳이 총 54권이나 되는 책을 한꺼번에 건네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책을 교부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을 위반한 행위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부행위에 배부된 책의 수량이 많지 않은데다가 당초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봉사회원들에게 사실상 배포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큰 득표율 격차로 당선돼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헌신적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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