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발효, EU産 확인 시 협정관세 적용 받아
[이희원 기자] 1일 한·EU FTA 발효에 따라 EU회원국에서 구매한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 물품에 대해 간이한 방법을 통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위와 같은 내용은 절차를 마련,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협정관세 절차의 간소화는 정식 수입신고·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국민들도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화 1,000불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 구매영수증·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의 확인을 통해 EU에서 구매한 EU산 제품임이 확인 될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한다.
단,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000불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영수증 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수기작성 가능)·판매자 서명이 있으면 협정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관세이외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는 여전히 부과한다.
이번 현정관세 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직접적으로 한·EU FTA 관세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될 전망으로 관세청은 시행초기 발생 가능한 혼란의 사전방지를 위해 현장 대책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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